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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7년 11월 23일
도시관리계획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26호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고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22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1. 인정 해제 고시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성명|성별|생년월일|기․예능|주소 제35호 밤섬부군당도당굿|김찬섭|남|1948.5.6|밤섬부군당도당굿 (악사)|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이하 생략) 2. 해제일 : 2017. 11. 15.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 02-2133-2616 나. 전송번호 : 02-2133-1062 다. 연락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역사문화재과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27호도시관리계획(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13호(2010.09.02.)로 변경 결정된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내 신정동 972-6외 2필지에 대하여 2017년 제12차(2017.07.26) 및 제15차(2017.09.27) 서울시 도 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내 신정동 972-6외 2필지에 대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공동개발(지정)을 해제 및 보차혼용통로 개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항목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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