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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4년 8월 16일
도시관리계획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4001호 2024. 8. 16.(금)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03호 도시관리계획(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330호(1996.12.12.)로 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상세계획구역) 결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59호(2001.8.3.)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0-313호(2010.9.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27호(2017.11.23.),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0-122호로 결정(변경)된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 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신정동 1050-1번지 일원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 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신정동 1050-1번지 일원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 립을 위하여,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 하는 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양천구 신정동 1031-1호 일대|166,904.1|증) 17,784.2|184,688.3|최초결정일 (1996.12.12.)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①|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위치 : 양천구 신정동 1031-1호 일대 ⦁면적 변경 (증 17,784.2㎡) - 기정 : 166,904.1㎡ - 변경 : 184,688.3㎡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 및 서민 주거 안정을 도 모하기 위하여 역 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하여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 하여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고자 함.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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