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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양천구 고시 제2023-90호• 2023년 7월 6일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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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신정동 965-30번지 일대 신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예정)구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가. 고 시 명 :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 위치 :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965-30 일대 - 면적 : 134,959.22㎡ 다.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신정동 965-30

유형
재개발 · 장기전세주택
진행단계
행위제한
위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963-19
구역면적
약 12.4만㎡
토지등소유자
1,696명 (추정)

신정동 965-30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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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천구 고시 · 2023년 7월 6일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양천구 공고 · 2023년 6월 8일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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