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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2016년 5월 12일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pdf
제1543호 구 보 2016. 5. 12.(목) 고 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16-37호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 10. 19.)로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5호 (2007. 11. 29.)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어 영등포구고시 제2010-1호(2010. 1. 7.)로 사업시행인가 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87호(2013. 6. 2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영등포구고시 제2014-413호 (2014. 5. 15.)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된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제2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039번지 일대, 93,728.6㎡ 3.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신길7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선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897-5 중앙빌딩 201호 4. 사업시행변경인가 : 2016년 5월 3일 5. 사업시행기간 구 분|당 초|변 경|비 고 시행기간|사업시행인가일 ~ 60개월|사업시행인가일 ~ 90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변경없음) 7.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 건설계획(변경없음) 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변경없음) 10. 기타 관계도서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 (☎2670-3527)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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