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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이전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 2018년 5월 3일
제1649호 구 보 2018. 5. 3.(목)
|기 타
신길7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18-0503-1호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이전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5호(2007. 11. 2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영등포구고시 제2010-1호 (2010. 1. 7.)로 사업시행인가 되어, 영등포구고시 제2011-75호(2011. 10. 27.) 관리처분계획인가 된 이후, 영등포구고시 제2013-117호(2013. 12. 19.) 및 영등포구고시 제2014-413호(2014. 5. 15.)로 사업시행변경인 가 되고, 영등포구고시 제2014-84호(2014. 10. 30.)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되고, 영등포구고시 제2016-37호 (2016. 5. 12.) 사업시행변경인가 되어, 영등포구고시 제2017-33호(2017. 4. 27.)로 준공인가 된 이후, 영 등포구고시 제2018-31호(2018. 4. 12.)로 관리처분변경인가 된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내용을 고시합니다.
관계 서류는 신길7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소(☎ 02-848-601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5월 3일 신길7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1. 재개발정비사업의종류 및 명칭: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지적확정측량 결과에 의함)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039번지 일대
○ 면 적 : 93,728,70㎡
3.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신길7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조합장 김선돈)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897-5 중앙빌딩 201호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1. 10. 27 (최초승인) , 2018. 4. 4. (최종변경승인)
5. 준공일 : 2017. 04. 12.
6. 공사완료 고시일 : 2017. 4. 27. (영등포구고시 제2017-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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