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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2017년 6월 29일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pdf
제1603호 구 보 2017. 6. 29.(목) 공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공고 제2017-946호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 10. 19.)로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5 호(2007. 11. 29.)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어 영등포구고시 제2010-1호(2010. 1. 7.)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및 영등포구고시 제2011-48호(2011. 7. 14.)로 사업시행인가 정정고시 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3-187호(2013. 6. 2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고시 되고, 영등포구고시 제2013-117호(2013. 12. 19.), 영등포구고시 제2014-413호(2014. 5. 15.), 영등포구고시 제2016-37호(2016. 5. 12.), 영등포구고시 제2017-31호(2017. 4. 13.)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된 이후 영등포구고시 제2017-33호(2017. 4. 27.)로 준 공인가고시된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을 실시합니다. 본 공람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7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공람기간: 2017. 6. 29.~7. 13.(14일간) 나. 공고방법: 영등포구 홈페이지 및 구보게재 다. 공람장소 ○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02-2670-3527) ○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02-848-6013) 라. 공람내용: 사업시행변경인가 관계도서 마. 사업시행변경인가 변경내용 구 분|당 초|변 경 사업시행기간|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90개월|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개월 바. 관련도서: 공람장소에 비치된 관련도서를 공람기간 중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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