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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1의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2016년 9월 1일
영등포1의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pdf
제1560호 구 보 2016. 9. 1.(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16-81호 영등포1의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11호 (2005.12.22)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결정 및 영등포1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어, 영 등포구고시 제2009-64호(2009.12.03)로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호(2010.01.21) 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64호 (2014.02.27)로 영등포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영등포1의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 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28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영등포1의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9-1 일대 (8,407.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영등포1의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휘천) 나.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71, 3층 4.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 ~ 120개월 5. 사업시행변경인가일: 2016년 8월 29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별첨 7. 변경 내용: 사업시행자(대표자), 정비사업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등 8. 기타 관계도서 :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2670-3528)에 비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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