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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1의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2017년 6월 8일
제1600호 구 보 2017. 6. 8.(목)
|공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공고 제2017-848호
영등포1의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11 호(2005.12.22.)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결정 및 영등포1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어, 영등포구고시 제2009-64호(2009.12.03.)로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호 (2010.01.21.)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64 호(2014.02.27.) 및 제2016-18호(2016.01.14.)로 영등포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영 등포구고시 제2015-22호(2015.03.12.) 및 제2016-81호(2016.09.01.)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영등포1의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을 실시합니다. 본 공람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에 공람장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공람기간: 2017. 6. 8. ~ 6. 22. (14일간)
나. 공고방법: 영등포구 홈페이지 및 구보게재
다. 공람장소
○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02-2670-3528)
○ 영등포1의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02-2634-7768)
라. 공람내용: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련도서
마. 사업시행변경 주요내용
○ 건축계획 변경
○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변경 등
바. 관련도서: 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공람기간 중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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