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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1의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 2018년 1월 11일
제1633호 구 보 2018. 1. 11.(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8-5호
영등포1의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11호 (2005.12.22)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결정 및 영등포1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어, 영 등포구고시 제2009-64호(2009.12.03)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호(2010.01.21) 로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64호(2014.02.27)로 영등포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영등포구고시 제2015-22호(2015.03.12.) 및 제 2016-81호(2016.09.01.), 영등포구고시 제2017-86호(2017.08.24.)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영등포1의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영등포구고시 제2016-9호(2016.01.28.)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내용에 변경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명 칭: 영등포1의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9-1 일대
나. 면 적: 8,40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영등포1의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휘천)
나.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71, 3층
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2018. 1. 9.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변경)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계
지 상
지 하
3,049.2390|56,850.6335|35,493.1293|21,357.5042|52.87%|609.669%
나. 건축시설 공급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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