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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3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2017년 4월 13일
대림3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pdf
제1592호 구 보 2017. 4. 13.(목)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고 제2017-550호 대림3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79호(2008.10.30.)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고시 제2012-12 호(2012.03.02.)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영등포구 대림동 917-49번지 일대 대림3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 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서 및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공람의 요지 및 공람기간‧장소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대림3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영등포구청 주택과(☏ 2670-3668)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7년 04월 13일 ~ 2017년 04월 27일(14일간) 나. 공람장소 : 영등포구청 주택과 다. 공람내용 1) 사 업 명 칭 : 대림3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 대림3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형규) 3) 위 치 : 영등포구 대림동 917-49번지 일대 4) 시행면적 : 53,294㎡ 5)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고시일로부터 48개월 6) 토지이용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 7) 건축물의 높이,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관계도서 참조) 8) 사업시행변경인가 주요내용 - 세대수의 변경 (852세대 -> 859세대) - 단위세대 평면의 변경(신평면 적용 개선) - 편의증진을 위한 주민공동시설 증가 및 재가노인시설 신설 - 조경의 배치, 수목, 식재, 포장, 놀이터, 시설계획 등 변경 - 강화된 에너지절약기준을 적용한 단열 및 창호 등 변경 - 기타 건축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및 관련도서의 변경 등 9) 기타 인가 관계서류 및 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공람내용은 관련 법령에 의한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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