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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3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 2020년 9월 24일
제1779호 구 보 2020. 9. 24.(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0-178호
대림3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379호(2008.10.30.)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고시 제2012-12호(2012.03.02.)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 2016-24호(2016.03.24.)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7-124 호(2017.12.14.)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8-63호
(2018.08.02.)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9-96호
(2019.06.20.)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대림3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하고, 동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명칭 : 대림3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1동 917-49번지 외 271필지
나. 면적 : 53,194.6㎡(지적확정 필지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림3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8길 39, 4층
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20년 09월 22일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나. 주택건설계획(변경없음)
다. 주택의 규모 등 공급계획(변경없음)
라. 근린생활시설(상가) 공급계획(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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