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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3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 2019년 6월 20일
제1708호 구 보 2019. 6. 20.(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9-96호
대림3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379호(2008.10.30.)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 2012-12호(2012.03.02.)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6-24호(2016.03.24.)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7-124호(2017.12.14.)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8-63호(2018.08.02.)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대림3주택재 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하고, 동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명칭 : 대림3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1동 917-49번지 외 271필지
나. 면적 : 53,294㎡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림3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8길 39, 4층
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19년 06월 17일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단위 : ㎡)
구 분|명 칭|면 적(㎡)| | |비율 (%)|비 고
|기정|증감|변경| |
합 계| |53,294.00|-|53,294.00|100.0|
정비기반 시설|소계|7,911.00|-|7,911.00|14.8|
도로|5,039.00|-|5,039.00|9.4|기부채납
어린이공원|2,872.00|-|2,872.00|5.4|기부채납
획지|소계|45,383.00|-|45,383.00|85.2|
획지1|36,096.00|증)16|36,112.00|67.7|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7,414.00|감)16|7,398.00|13.9|종교시설 (존치+대체)
획지3|689.00|-|689.00|1.3|종교시설 및 근생 대체부지
획지4|666.00|-|666.00|1.3|종교시설 대체부지
획지5|518.00|-|518.00|1.0|의료시설 대체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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