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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 2017년 8월 3일
제1608호 구 보 2017. 8. 3.(목)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고시 제2017-81호
당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59호(ʼ07.08.02.)로 정비구역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 2008-69호(ʼ08.11.28.) 사업시행인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고시 제2012-5호(ʼ12.01.18.) 관리처분계획인가된 당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의거 준공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당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시행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 2-1번지 일대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당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범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0길 16(당산동4가) 2층
4. 준공인가의 내역
- 건축물 : 지하2층/지상26층, 2개동, 건축연면적 39,425.78㎡ 공동주택(아파트) 19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정비기반시설 : 도로, 소공원
5. 준공인가일 : 2017. 0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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