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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이전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 2018년 9월 6일
제1667호 구 보 2018. 9. 6.(목)
당산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18-0906호
당산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이전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59호(2007.08.02)로 정비구역 결정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08-69호 (2008.11.28.)로 사업시행인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12-5호(2012.01.19.)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17-81호(2017.08.03.) 준공인가 고시된 당산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동법 제86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고시 합니다.
2. 관계 서류는 당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소(☎02-2637-339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9월 6일 당산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1. 재개발정비사업의종류 및 명칭: 당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지적확정측량 결과에 의함)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 2-1일대
○ 면 적 : 12,016.10㎡
3.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당산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조합장 김범선)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 32-177 보성빌딩201호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2. 1. 18 (최초승인), 2018. 8. 17. (최종변경승인)
5. 준공일 : 2017. 7. 28
6. 준공인가 고시일 : 2017.08.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17-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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