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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 2018년 8월 23일
제1665호 구 보 2018. 8. 23(목)
|고 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8 - 66호
당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59호(2007.08.02)로 정비구역결정 고시 및 영등포구고시 제2008-69호(2008.11.28) 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 2012-5호(2012.01.18)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당산제4구역주택재개발조합의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 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명 칭 : 당산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 2-1번지 일대
2) 면 적 : 12,016.10㎡
- 택 지 : 10,442.10㎡(상가 : 418.68㎡ 포함)
- 공공시설 : 1,574.00㎡(도로 : 1,178.00㎡, 공원 : 396.00㎡)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당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범선
2)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0길 16(당산동4가) 보성빌딩 201호
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18년 8월 17일
마.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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