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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시장 주상복합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 2021년 10월 7일
제1835호 구 보 2021. 10. 7.(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1-198호
대신시장 주상복합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09호(2015.07.16.)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21호(2020.05.28.)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20-175호(2020.09.24.)로 추진계획 변경(경미한사항)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된 영등포구 신길동 116-15번지 일대 대신시장 주상복합정비사업에 대하여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9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인가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9항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0 조제1항 각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7조제1항 각호 사항 중 의제처리되는 사항은 본 고 시로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2021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대신시장 주상복합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영등포구 신길동 116-15번지외 2필지
나. 시행면적 : 4,592.0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명 칭 : 대신시장 주상복합정비사업조합
나. 주된사무소의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60길 7
다. 대표자 성명 : 조합장 김규태
라. 대표자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60길 7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 토지조서
연번|위 치|지 목|면 적(㎡)| |도 시 계 획 시 설|소유주|용 도
| |지적|편입| | |
계|-|-|4,609|4,592|-|-|-
1|영등포구 신길동 116-15|대|4,203|4,203|도로 (접합)|조용배 외 269인|아파트 시장
2|영등포구 신길동 116-18|대|145|128|도로 (저촉)|김택규 외 261인|아파트 시장
3|영등포구 신길동 117-5|대|261|261|도로 (접합)|김택규 외 262인|아파트 시장
※ 신길동 116-18번지의 용도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금회 구역 내 일부편입(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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