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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시장 주상복합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 2024년 10월 4일
제1992호 구 보 2024. 10. 4.(금)
|고 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4-129호
대신시장 주상복합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09호(2015.07.16.)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21호(2020.05.28.)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20-175호(2020.09.24.)로 추진계획 변경 (경미한사항)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 2021-198호 (2021.10.7.)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 2024-81호 (2024.6.27.)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영등포구 신길동 116-15번지 일대 대신시장 주상복합정비사업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0조제1항 각호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7조 제1항 각호 사항 중 의제처리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봄.
2024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대신시장 주상복합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영등포구 신길동 116-15번지 외2필지
나. 시행면적: 4,592.0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명 칭 : 대신시장 주상복합정비사업조합
나. 주된사무소의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60길 7
다. 대표자 성명: 조합장 김규태
라. 대표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60길 7
4. 사업시행계획인가일: 20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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