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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동 437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 2022년 10월 13일
제1886호 구 보 2022. 10. 13.(목)
|고 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2–158호
신길동 437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
신길동 437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제23조 제8항 및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신길동 437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377 일대
- 면적 : 1,207.0㎡
3.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명칭 : 신길동 437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진순덕)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13길3, 성호연립 다동 101호
4.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사업시행인가 신청 예정시기: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 사업의 착수 예정일: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
- 사업의 준공 예정일: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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