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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동 4377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에 대한 공람‧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2024년 8월 16일
신길동 4377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에 대한 공람공고.pdf
제1985호 구 보 2024. 8. 16.(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공고 제2024-1469호 신길동 4377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에 대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377일원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관련「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23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에 대한 주민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공람기간 : 2024.8.16. ~ 2024.8.30. (14일 이상) 2.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본관 4층,☎02-2670-3527) - 신길동 4377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실(영등포구 여의대방로13길 3,다동 103호) 3. 공람내용: 조합설립(변경)인가 관계서류(공람장소에 비치) 4.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 내용 가. 사 업 명 칭 : 신길동4377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사 업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377 외 2필지 다. 구 역 면 적 : 1,207.00㎡ 라. 사업의 착수 예정일 : 사업시행인가일(24. 6. 18.)로부터 3년 이내 마. 사업의 준공 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 바. 조 합 원 수 : 27명 사. 사업시행자 : 신길동 4377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영등포구 여의대방로13길 3,다동 103호) 아. 변 경 내 용 : 조합원 변경(관계서류 참조) 자세한 내용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할 사항은 영등포구청 주거 사업과(☎2670-3527)로 문의 바랍니다.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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