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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동 4377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에 대한 공람 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2025년 11월 27일
제2053호 구 보 2025. 11. 27.(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2342호
신길동 4377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에 대한 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377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9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가로주택정비사업
◦ 명 칭: 신길동 4377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377번지 일원
◦ 면 적: 1,207.0㎡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2024. 6. 18.
◦ 착수예정일: 사업시행계획인가로부터 3년 이내
◦ 준공예정일: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명 칭: 신길동 4377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풍로 90-8 유림빌리지 102호
5.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2025. 11. 27.(목)~2025. 12. 12.(금) (14일 이상)
◦ 공람내용
- 조합설립(변경)인가 내용: 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 및 조합원 변경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관한 사항: 관계서류 참조
◦ 공람 및 의견 제출 장소
-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 소규모정비팀(☎02-2670-3516)
6. 관계서류: 공람장소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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