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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공청회 개최 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2022년 12월 8일
제1894호 구 보 2022. 12. 8.(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2-2118호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공청회 개최 공고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영등포구공고 제2022-1713호 (’2022.10.06.)에 따라 주민공람 완료 및 ’2022.10.28.~11.07. 구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Ⅰ. 개최 목적 :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내 공공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안) 설명 및 토지 등소유자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함
Ⅱ.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일 시|장 소|안 건
2022.12.23.(금요일) 14:00 ~ 16:00|영복교회 3층 (영등포구 신길로29길 5, 3층)|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공공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Ⅲ.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개요
○ 주요내용 : 정비계획 → 공공재건축 정비계획으로 사업방식 변경에 관한 사항
- 위 치 : 영등포구 신길동 340-1번지 일원 (면적 15,120.0㎡)
- 용 적 률 : 248.61% → 473.4%
- 건축규모 : 최고층수 22층 → 최고층수 35층이하
- 건립세대 : 총 266세대(공공임대 49세대) → 총607세대 (공공임대 113세대/공공분양 85세대)
Ⅳ. 참석대상 및 의견 발표자의 자격
○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조합원), 이해관계자, 협력업체등
Ⅴ.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 발표방법 : 계획내용 설명 후 의견사항 발표(질의응답)
○ 신청방법 : 2022년 12월 15월(목)까지 발표자료(ppt, pdf 등)와 대본을 제출
○ 신 청 처 :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영등포구 당산로 123, 보건소 6층)
○ 연 락 처 : 주거사업과 담당 신상엽 (☎02-2670-3807)
Ⅵ.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전의견 제출
○ E-mail: prizey@ydp.go.kr 혹은 Fax: 02-2670-3584로 발표신청 기한 내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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