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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재정비촉진지구(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청회 개최 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2025년 10월 23일
신길재정비촉진지구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청회 개최 공고.pdf
제2048호 구 보 2025. 10. 23.(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2071호 신길재정비촉진지구(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청회 개최 공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2025년 5월 8일부터 5월 22일까지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2025년 8월 25일부터 8월 28일까지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신길재정비 촉진지구(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같은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신길재정비촉진지구(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나. 위 치: 신길동 236 일대(736,044.4㎡) 다. 주요내용(변경안) - 기정: 어린이공원(신길동 4960/1,981㎡), 문화시설(신길동 4961/1,027.6㎡) - 변경: (지상)어린이공원(신길동 4960/1,981㎡) / 체육시설(신길동 4961/1,027.6㎡) (지하)체육시설 중복(신길동 4960, 4961/3,230.0㎡) 2. 공청회 개최 안내 가. 일 시: 2025.11.7.(금) 14:00~16:00 나. 장 소: 영등포구청 본관 5층 회의실(영등포구 당산로 123) 다. 당 사 자: 보라매SK뷰(신길5재정비촉진구역) 및 대방초등학교 이해관계자, 용역업체 등 - 참석자: 당사자, 주거사업과 민간재정비팀장 및 담당주무관 라. 주요내용 -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내 기부채납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중복결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마. 발표자의 자격: 보라매SK뷰 또는 대방초등학교 이해관계자 및 용역업체 등 바. 발표신청 - 발표방법: 단상에서 발표하며 영상기기를 사용할 수 있음. 내용 설명 후 질의응답 진행 - 신청기한: 2025년 10월 30일(목)까지 제출 - 신 청 처: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영등포구 당산로 123, 본관 4층) - 연 락 처: 주거사업과 담당 송다은(T.02-2670-3803, E-mail: song71243@ydp.go.kr) ※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발표자료 및 대본 등의 제출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의견별(찬·반)로 한 팀 씩만 선정될 수 있음. ※ 원활한 공청회 진행을 위해 발표인원은 각 팀별로 2명으로 제한함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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