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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 2020년 2월 6일
제1742호 구 보 2020. 2. 6.(목)
|고 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0-26호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5호 (2007.11.29.)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어 영등포구고시 제2010-49호(2010.09.16.)로 사업시행인가 고시하고, 영등포구 고시 제2014-123호(2014.2.6)로 사업시행(변경)인가, 영등포구 고시 제2019-93호(2019.6.14)로 사업시 행(변경)인가 고시된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시행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583-1번지 일대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영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88길 3-1, 2층(신길동)
4. 준공인가의 내역
- 건축물: 지하2층~지상29층, 18개동, 공동주택(아파트) 1,546세대 (임대286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정비기반시설: 도로, 공원, 녹지
5. 준공인가일: 2020.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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