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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 2019년 6월 20일
제1708호 구 보 2019. 6. 20.(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9-93호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5 호(2007.11.29.)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어, 영등포구고시 제2010-49호(2010.9.16.)로 사업시행인가 고시하고, 영등포구고시 제2014-123호(2014.2.6.)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5-55호 (2015.2.26.), 서울특별시 제2015-254호(2015.8.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29호 (2016.8.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9호(2017.4.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7호(2017.7.20.), 서 울특별시 제2018-269호(2018.8.3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 5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정비사업의 명칭: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583-1번지 일대(76,602㎡)
3.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88길 3-1(2층)
4.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
5. 사업시행변경 인가일: 2019년 6월 14일
6. 변경사유 및 내용: 어린이집(국‧공립 전환) 및 주민공동시설 연면적 증가 등
7.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대지면적|59,073.6㎡|59,073.6㎡|-
건축면적|11,524.746㎡|11,581.882㎡|증) 57.136㎡
연 면 적|233,517.917㎡|233,816.877㎡|증) 298.96㎡
건 폐 율|19.51%|19.61%|증) 0.1%
용 적 률|264.12%|264.51%|증) 0.39%
높이(층수)|지하2층/지상29층|지하2층/지상29층|-
세 대 수|1,546세대 [임대 286세대]|1,546세대 [임대 286세대]|-
주된용도|공동주택(임대포함)|공동주택(임대포함)|-
8. 기타 관계도서 : 영등포구청 도시재생과 (☎02-2670-3531)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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