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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2016년 8월 4일
제1556호 구 보 2016. 8. 4.(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공고 제2016-1101호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영등포구고시 제2010-49호(2010.9.16.)로 사업시행인가되고, 영등포구고시 제2014-123호(2014.2.6.)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 여, 사업시행자가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내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사 업 명: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위 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583-1번지 일대(76,602.00㎡)
3. 사업시행자: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경춘)
4. 재결대상 물건: 열람장소에서 열람 가능
5. 열람기간: 2016. 8. 5. ~ 8. 19. (15일간)
6. 열람내용: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7. 열람장소: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
8. 기 타
가. 관계서류는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토지(물건)소유자와 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나. 토지(물건)소유자와 관계인은 열람기간 중에 영등포구 도시계획과(☎ 2670-3532)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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