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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래국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 승인 취소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2024년 11월 28일
문래국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 승인 취소고시.pdf
제2001호 구 보 2024. 11. 28.(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4-156호 문래국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76-1번지 일대 문래국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이 고시일 다음 날 구성승인 취소됨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재건축정비사업 ○ 명 칭: 문래국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법인의 명칭: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민관식 2)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3.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76-1번지 일대 ○ 면 적: 17,794.6㎡ 4.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2024년 11월 ○ 준공예정일: 2033년 06월 5.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 ○ 추진위원회 승인일: 2022.01.19. ○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일: 2024.11.29.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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