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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문래국화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공람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2025년 11월 13일
제2051호 구 보 2025. 11. 13.(목)
|공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2230호
(정정)문래국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18호(2020.12.03.)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영등포구 문래동3가 76-1번지 문래국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정비계획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에 의거 공람공고 하오니, 본 문래국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문래동3가 76-1번지 ‘문래국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2190호(2025.11.06.)」로 기 공고한 바 있으나, 오기가 있어 이를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n 정정 내용
※ 본 정정 내용 외 기타 사항은 기존 공고문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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