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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래국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2025년 11월 6일
문래국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pdf
제2050호 구 보 2025. 11. 6.(목) |공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2190호 문래국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18호(2020.12.03.)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영등포구 문래동3가 76-1번지 문래국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정비계획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에 의거 공람공고 하오니, 본 문래국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공람기간 : 2025.11.06.(목) ~ 2025.12.08.(월) (30일 이상) 2. 공람장소 ○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 (영등포구 당산로 123, 본관 4층, ☎02-2670-3506) ○ 문래국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 (영등포구 도림로 485, 2층 ☎02-2671-2003) 3. 의견제출: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에 서면제출 4.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예정세대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추후 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공람내용 Ⅰ. 문래국화아파트 정비계획 결정(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국화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2. 정비구역 결정 조서:변경 없음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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