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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우성3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2026년 8월 6일
신길우성3차아파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고시문.pdf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656번지 일원 신길우성3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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