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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목화아파트 도시계획시설(도로, 철도)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2026년 8월 6일
고시문.pdf
여의도 목화아파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경미한 변경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고시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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