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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2026년 8월 7일
토지거래계약허가 (재)지정 공고문(영등포구).pdf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형도면.pdf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조정, 해제 공고 알림.pdf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조서(신길동 113 5일대).pdf
우리 구 신속통합기획 추진지역와 공공재개발 추진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289호(2026. 8. 6.)]가 통보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허가구역 지정 지역 가. 신속통합기획 추진지역 1개소 1) 대상지역 - 신길동 113-5 일대(31,667㎡) 2) 지정기간: 2026. 8.11. ~ 2027. 8. 30. 2. 허가구역 재지정 지역 가. 신속통합기획 추진지역 3개소 1) 대상지역 - 신길동 3922 일대(33,896.7㎡) - 신길동 314-14 일대(34,455㎡) - 도림동 133-1 일대(63,654㎡) 2) 지정기간: 2026. 8.31. ~ 2027. 8. 30. 나. 공공재개발 추진지역 1개소 1) 대상지역 - 도림동 26-21 일대(102,336㎡) 2) 지정기간: 2026. 8.31. ~ 2027. 8. 30. 3. 공고기간: 2026. 8. 7. ~ 2026. 8. 22. 4. 공고(열람)장소: 영등포구 홈페이지,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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