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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2021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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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7호 구 보 2021. 6. 3.(목)
공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1-931호
남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85호(2013.09.0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 378호(2019.11.21.)호로 결 정(변경) 고시된 영등포구 문래동2가 35번지 영등포 남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서 및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공람의 요지 및 공람기간·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남성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견 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영등포구청 주택과(02-2670 -3666)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공람기간: 2021. 6. 3.~2021. 6. 17.(14일간)
나. 공람장소: 영등포구청 주택과, 남성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합조합 사무실
다. 공람의 요지
1) 정비사업의 명칭: 남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남성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합조합(조합장 강성석)
3) 정비구역위치 : 영등포구 문래동2가 35
4) 정비구역면적 : 15,669.1㎡
5)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5년
6) 토지이용계획(세부 관계 서류 및 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
구 분|명 칭|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15,669.1|100.0|
정비기반 시설 등|소 계|1,712.8|10.9|
소 공 원|1,281.7|8.2|기부채납
공공공지|431.1|2.8|기부채납
택 지 (획 지)|소 계|13,956.3|89.1|
택 지 1|13,956.3|89.1|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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