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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정정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2026년 7월 2일
남성아파트 사업시행계획인가 정정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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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85호(2013.09.05.)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78호(2019.11.21)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영등포구 문래동2가 35번지 남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1-155호(2021.07.29.)로 고시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문 중 일부 오기사항이 있어 정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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