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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2021년 7월 29일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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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문래동2가 35번지 남성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관련기관(부서) 협의 및 검토결과 관계법령 등에 적합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이를 구보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남성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영등포구 문래동2가 35번지 나. 시행면적: 15,669.1㎡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명 칭: 남성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나. 주된사무소의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21 다. 대표자 성명: 강성석 라. 대표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21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00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2021.07.23. 6.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가. 구역면적: 15,669.1㎡(대지면적: 13,956.3㎡) 나. 건 폐 율: 21.14%, 용 적 률: 299.15% 다. 연 면 적: 66,161.19㎡ 라. 용 도: 공동주택(아파트 48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7. 기타 정비사업에 관한 세부내역: 고시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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