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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2024년 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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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관내 여의도동 42, 42-1번지 지상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재건축정비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2023년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2023.12.28.) 심의결과 수정가결됨에 따라 영등포구공고 제2023-970(2023.5.18.)호로 주민공람 공고한 사항에 대한 수정사항이 발생하였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재공람하고자 공고합니다.
가.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2024.2.8.(목)~3.11.(월) (30일 이상)
나. 공람장소
-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영등포구 당산로 123, ☎2670-3572)
- 여의도한양아파트 정비사업운영위원회 사무실[영등포구 여의대방로68길 15, 505호(여의도동, 영창빌딩)
다. 의견제출: 의견제출 기한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
라. 공람내용: 공고문 및 공람도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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