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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 2025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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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고시 제131호(1976.8.21.)로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21호 (2006.01.12.)로 「여의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65호 (2024.02.01.)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및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결정(변경)」 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66호(2024.02.01.) 「도시관리계획(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146호 (2024.03.21.)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5-120호 (2025.07.03.)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경미한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된 영등포구 여의도동 42번지 일대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2번지 일대
- 면적: 36,363.3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대표자: 성채현)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98(역삼동, KB라이프타워) 7,8,9층
4. 정비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91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2025년 10월 31일
6. 기타사항
- 이해관계자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본관 4층, ☎02-2670-3583)에 관련도서 비치
붙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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