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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재공람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2025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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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5호 구 보 2025. 10. 2.(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1979호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재공람공고
건설부 고시 제131호(1976.8.21.)로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21호 (2006.01.12.)로 「여의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65호
(2024.02.01.)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및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결정(변경)」 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66호(2024.02.01.) 「도시관리계획(여의도아파트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146호
(2024.03.21.)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5-120호 (2025.07.03.)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경미한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된 영등포구 여의도동 42번지 일대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내용 변경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재공람을 실시합니다. 본 공람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 장소로 의견을 제출(서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5. 10. 2. ~ 2025. 10. 17. (14일 이상)
나. 공고방법 : 영등포구 홈페이지 및 구보게재
다. 공람장소
○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 (☎02-2670-3583)
○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운영위원회 사무실 (☎02-541-0068)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8길 15, 505호(여의도동, 영창빌딩)
라. 재공람 사유: 기부채납 부지가액 감정평가 검증 완료에 따른 사업개요 변경
마.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인가 관계 도서(공람장소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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