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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 2016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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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3호 구 보 2016. 7. 14.(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16-56호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신길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7-445호(2007.11.29.)로 신길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10-49호 (2010.9.16.)로 사업시행인가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37호(2013.10.10.)로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14-123호(2014.2.6.)로 사업 시행변경인가 고시된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에 의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을 같은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명 칭: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영등포구 신길동 1583-1번지 일대
2) 면 적: 76,602.00㎡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임경춘
2)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90길 16, 한영빌딩 2층
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2016. 7. 6.
마.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1)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비 고
계
지 상
지 하
|
11,491,718|233,508.687|156,214.547|77,294.14|19.45|264.10|
2) 건축시설 공급계획(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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