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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2019년 6월 20일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문(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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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에 의해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해 구보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1. 정비사업 명칭: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583-1번지 일대 3. 사업시행자: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개개발정비사업조합 4. 변경사유 및 내용: 어린이집(국공립 전환) 및 주민공동시설 연면적 증가 등 붙임: 고시문(안) 1부. 끝.

신길5구역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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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5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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