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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이전고시(근린생활시설 추가 및 토지지분 정정)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 2022년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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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2- 호
신길5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이전고시
(근린생활시설 추가 및 토지지분 정정)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5호(2007.11.29.)로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 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과-2538호(2008.10.07)로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10-49호(2010.09.16.)로 사업시행인가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15-69호(2015.08.13.)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0-26호(2020.01.29.)로 준공인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22-6호(2022.1.13.)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된 신길5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제1항 후단규정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제2항에 의거, 2020. 12.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보 제1791호로 신길5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전고시를 한 이전고시 내역 중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동호수 배정 확정으로 인하여 토지지분 정정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내용을 고시합니다.
2. 이전고시와 관계된 서류는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02-844-1578)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자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2. 2. .
신길5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영만
가. 정비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비사업의 종류 : 재개발정비사업
- 정비사업의 명칭 : 신길5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583-1번지 일대
- 면 적 : 76,629.9㎡
다. 정비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신길5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영만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88길 3-1, 2층(신길동)
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5. 08. 13.
-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1차) : 2016. 07. 14.
-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최종) : 2022. 01. 6.
마. 준공인가일 및 공사완료고시일
- 준공인가일 : 2020. 01. 29.
- 준공인가고시일 : 2020.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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