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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로1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연번부여 공개
서울시 용산구 연번부여• 2025년 12월 2일
원효로1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연번부여 공개
우리 구 원효로1가 82-1번지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하여 제공하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추가 안내사항
동의서는 징구 주체(예비추진위원장)에게 배부한 구청장 직인이 찍힌 동의서를 징구 주체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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