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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로1가 역세권 재개발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용산구 고시• 2024년 12월 10일
원효로1가 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 구 원효로1가 82-1번지 일대 원효로1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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