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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원효로1가 역세권 청년주택(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서울시 고시• 2022년 4월 7일
서울시보 제3773호 2022. 4. 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51호
용산 원효로1가 역세권 청년주택(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22호(2018.10.11.)로 역세권 청년주택(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23호(2018.10.11.) 사업계획 승인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358호(2019.11.07.)로 사업계획 승인(변경)된 용산 원효로1가 역세 권 청년주택(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기업형 임대주택) 지구계획 승인(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공급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용산 원효로1가 역세권 청년주택(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104번지 일원
○ 면 적: 5,571.2㎡ → 5,586.2㎡ (증) 15.0㎡)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지구명|변경 사항|변경 사유
-|원효로1가 역세권청년주택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구역 조정
- 증) 15.0㎡|• 측량결과 등에 따라 구역경계 조정 및 추가 부지 편입을 위하 여 공급촉진지구 변경
2.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일(변경없음)
3. 사업의 종류 (변경없음)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변경없음)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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