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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로1가 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용산구 고시2024년 6월 28일
원효로1가 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제2293호 구 보 2024. 6. 28. |고 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4– 83호 원효로1가 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구 원효로1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원효로1가 82-1번지 일대 지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행위제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행위제한 대상지 : 원효로1가 82-1번지 일대 / 94,115.0㎡ 2. 행위제한 내용 ○ 토지분할 ○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집합건축물 대장의 전유부분 분할 3. 제한기간 : 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2024.12.09.까지(단, 정비구역 미지정 시 해제) 4. 행위제한 목적 ○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 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투기수요 유입을 막고 향후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2024.01.30.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7항 규정을 반영하여 행위제한코자 함.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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