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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한남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④-1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서울시 용산구 공고2026년 8월 6일
공고문(직인날인).pdf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078호 도시관리계획(한남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④-1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17호(2002.01.15.)로 결정된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한남 지구단위계획,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62호(2011.09.08.)로 결정된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④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용산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 또는 '서울도시공간포털 홈페이지(열람공고 주민의견제출, https://urban.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6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토지권원 확보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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