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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남영동 4-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서울시 용산구 공고2026년 8월 12일
재공람공고문..pdf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5-1364호(2025.10.17.)로 공람․공고한 남영동 17-1 일대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남영동 4-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6.05.20.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재공람․공고하오니, 재공람․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용산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 또는 ‘서울도시공간포털 홈페이지(열람공고 주민의견제출, https://urban.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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