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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

서울시 용산구 공고2026년 8월 13일
공고문.pdf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150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 1. 우리 구 남영역세권(청파동3가 118-133번지 일대) 및 서빙고역세권(서빙고동 271-18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을 추진 중인 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우리 구(도시계획과)에 서면 또는 서울특별시 도시공간포털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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