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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창공원앞(효창동) 및 서울역(청파동) 역세권 재개발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한 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용산구 고시2025년 4월 17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한연장 고시문.pdf
우리구 효창동 5-307번지 일대 효창공원앞(효창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및 청파동 46번지 일대 서울역(청파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효창공원앞(효창동) 및 서울역(청파동) 역세권 재개발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한 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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