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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로1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재공람공고(정정)

서울시 용산구 공고2026년 8월 6일
(정정)재공람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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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로1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재공람공고(정정) 1.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2-607호(2022.05.06.)로 공람공고하고 주민설명회(2022.08.30.) 및 구의회 의견청취(2022.12.01.) 진행된 우리구 원효로1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5년 제18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5.12.10.) 및 2026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 심의(2026.03.19.)를 반영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코자 재공람 공고(용산구 공고 제2026-733호, 2026.05.08.) 하였으나, 일부 사항이 누락되어 (정정)공람공고합니다. 2.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용산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 또는 '서울도시공간포털 홈페이지(https://urban.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7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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