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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용산구 고시• 2024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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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아래 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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